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(기금의 재원)듣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2.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3. 제18조에 따른 차입금4. 기금 운용 수익금5. 그 밖의 수입금[전문개정 2009.12.30] 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