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(벌칙)듣기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6.22>[전문개정 2009.12.30] 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