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(사무소)
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