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(잉여금의 처리)
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(補塡)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21]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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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(補塡)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21]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