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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6조(출연금의 교부)

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3.21]
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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