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8조(자금의 차입승인 신청)
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차입 목적
2. 차입금액
3. 차입처
4. 차입조건
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6. 그 밖에 자금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(이자를 포함한다)은 재단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12.3.21]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