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(이사회)
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2.3>
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6.2.3>
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