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9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듣기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