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(과태료)
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③ 삭제 <2019.1.15>
④ 삭제 <2019.1.15>
⑤ 삭제 <2019.1.15>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③ 삭제 <2019.1.15>
④ 삭제 <2019.1.15>
⑤ 삭제 <2019.1.15>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