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4조(설립)
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