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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

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2(공모에 따른 사업추진)

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
1. 공모 일정

2. 공모 참가 자격

3.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

4. 사업 시행 시기

5.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

6.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, 사업의 수행 실적,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4.16]
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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