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2(공모에 따른 사업추진)
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1. 공모 일정
2. 공모 참가 자격
3.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
4. 사업 시행 시기
5.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
6.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, 사업의 수행 실적,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9.4.16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