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3(협약에 따른 사업추진)
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,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.
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9.4.16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