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(사업수행의 지침통보)
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.29, 2013.3.23, 2021.1.5>
[제목개정 2021.1.5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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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.29, 2013.3.23, 2021.1.5>
[제목개정 2021.1.5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