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6조(정부외의 자의 출연금)
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.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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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.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