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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제협력단법

한국국제협력단법 제10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0.3.17, 2012.12.11>

② 삭제 <1999.1.21>

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3.17, 2012.12.11, 2018.10.16>

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 <개정 2010.3.17>

[제목개정 2010.3.17]
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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