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10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0.3.17, 2012.12.11>
② 삭제 <1999.1.21>
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3.17, 2012.12.11, 2018.10.16>
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 <개정 2010.3.17>
[제목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