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(운영 재원)
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2. 제18조에 따른 차입금
3. 삭제<2016.12.20>
4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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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2. 제18조에 따른 차입금
3. 삭제<2016.12.20>
4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