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20조(예산의 승인)
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8.10.16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목개정 2018.10.16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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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8.10.16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목개정 2018.10.16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