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듣기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