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24조(권한의 위탁)
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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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