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27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