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28조(「민법」의 준용)
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10.1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10.1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