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(임원)
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12.12.11>
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11, 2018.10.16>
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10.16>
④ 삭제 <2018.10.16>
⑤ 삭제 <2018.10.16>
⑥ 삭제 <2018.10.1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