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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(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)

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(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)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.

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.
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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