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3조(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)

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(催告)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.

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. 다만, 공사가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. 다만, 공사가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.
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