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조(사업)
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(이하 "국가공간정보체계"라 한다)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지원
2.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지원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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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(이하 "국가공간정보체계"라 한다)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지원
2.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지원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