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7조(공사에 대한 감독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
1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