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5조(정관 등)
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5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8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1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12. 해산에 관한 사항
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