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7조(임원)
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
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