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(학비 지원의 중단)듣기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시행 2022.6.2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