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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
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(학생선발방법)

① 한국농수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학생은 「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. <개정 2009.9.29, 2017.1.17, 2022.5.31>

②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. <신설 2009.9.29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9.29>

시행 2022.6.29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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