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)
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30>
[본조신설 2009.4.1]
시행 2022.6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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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30>
[본조신설 2009.4.1]
시행 2022.6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