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8조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듣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.30, 2009.4.1, 2021.11.30> 시행 2022.6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