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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82>까지 생략
<83>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<84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519호,2020.3.10>
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919호,2014.12.30>
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2>까지 생략
<73>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, 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)ㆍ2)의 규정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<74>부터 <76>까지 생략
부칙 <제23535호,2012.1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각각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별표 1 제5호가목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6항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(이하 "농수산물유통공사"라 한다)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이하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라 한다)"로 한다.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각각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장"을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"으로 한다.
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8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호가목3)자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자)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3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
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0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호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"을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"으로 한다.
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16>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이하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라 한다)
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17>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18>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19>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8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0>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7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1>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3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2>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2조제5항제12호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23>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4>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관계기관란 중 "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25>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제1항 단서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"를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로 한다.
<26>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3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7>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5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28>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2항제2호 중 "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"을 "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제8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농림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 중 "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⑭ 부터 <59> 까지 생략
부칙 <제18432호,2004.6.1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5135호,1996.8.8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34>생략
<35>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및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"농림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부장관"으로 한다.
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"농림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<36>내지 <116>생략
제8조 생략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61>생략
<162>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"재무부장관"을 "재정경제원장관"으로 한다.
<163>내지 <327>생략
부칙 <제12181호,1987.6.23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