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8조(등기기간의 기산)
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(起算)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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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(起算)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