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7조(벌칙)
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0.15>
[전문개정 2009.3.5]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<2009.3.5>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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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0.15>
[전문개정 2009.3.5]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<2009.3.5>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