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3조(사무소)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3.5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3.5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