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7.25>
[전문개정 2009.3.5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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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7.25>
[전문개정 2009.3.5]
시행 2021.2.19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