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(농지구입자금의 지원)
① 공사가 법 제18조제2항,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