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(배우자의 범위)
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"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9, 2017.11.13, 2023.8.1>
[본조신설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