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8(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)
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(이하 "농지연금"이라 한다)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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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(이하 "농지연금"이라 한다)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