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(전업농업인)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8.26>
1.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: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
2. 그 밖의 농업인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