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0조(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)
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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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