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(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)
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
2.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
4.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
5.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