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5(농지연금의 입금 금액)듣기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20.7.1]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