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(감가상각의 특례)
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.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6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