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8조(기금의 융자)
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0.7.1, 2025.12.30>
[전문개정 2009.6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