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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)

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9.6.26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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