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(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)
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