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7(수급권의 보호)
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[본조신설 2019.12.10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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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[본조신설 2019.12.10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