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(자금의 차입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,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3장 농지관리기금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,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